제목 | 1인창조및중소기업대상SW임치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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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09-21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9월 2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 창조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이하 SW)임치 서비스를 무료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위원회의 SW임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의 SW임치 이용율은 연간 임치계약건의 10% 미만이며, 1인 창조기업(개인사업자 등)의 경우는 1%에 불과하다. o 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영세한 1인 창조 및 중소 SW개발기업의 경우 사용기업(발주기업)의 요구에 의해 SW기술정보와 저작권을 사용기업에게 넘길 수밖에 없어 SW임치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위원회는 영세한 1인 창조 및 중소기업의 SW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치 수수료(30만원)와 임치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o 지원 대상은 1인 창조기업(프리랜서, 1인 개인사업자, 1인 법인사업자 등) 50개와 지역 진흥원 입주 기업 100개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 SW임치제도는 제3의 기관에 SW의 소스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임치하는 것으로, 개발업체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임치물을 사용업체에 교부해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고, SW 개발기업은 저작권 등을 사용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보유해 이후 SW 개발 시 중복적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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