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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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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인창조및중소기업대상SW임치지원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09-21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1인창조및중소기업대상SW임치지원.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9월 24일(월)

배포일 : 2012년 9월 21일(금)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김남철 선임(02-2660-0024, southfe@copyright.or.kr)

업무담당 : 소프트웨어보호팀 현영민 팀장(02-2669-0091, youngmin@copyright.or.kr),

강지영 선임(02-2669-0093, kjy@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3쪽

첨부자료 : 총2쪽

 

 

 

1인 창조 및 중소기업 대상 SW 임치 무료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9월 24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 창조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이하 SW)임치 서비스를 무료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 위원회의 SW임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의 SW임치 이용율은 연간 임치계약건의 10% 미만이며, 1인 창조기업(개인사업자 등)의 경우는 1%에 불과하다.

 

o 이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영세한 1인 창조 및 중소 SW개발기업의 경우 사용기업(발주기업)의 요구에 의해 SW기술정보와 저작권을 사용기업에게 넘길 수밖에 없어 SW임치를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영세한 1인 창조 및 중소기업의 SW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치 수수료(30만원)와 임치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o 지원 대상은 1인 창조기업(프리랜서, 1인 개인사업자, 1인 법인사업자 등) 50개와 지역 진흥원 입주 기업 100개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

 

SW임치제도는 제3의 기관에 SW의 소스코드와 기술정보 등을 임치하는 것으로, 개발업체가 폐업이나 파산 등으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임치물을 사용업체에 교부해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할 수 있고, SW 개발기업은 저작권 등을 사용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원천기술을 보유해 이후 SW 개발 시 중복적인 개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