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침해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첫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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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10-31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개정 저작권법('12.3.15 시행)시행 이후 처음으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청구 요청에 따른 명령 사례가 나왔다고 밝혔다. □ 이번 사례는 지난 8월 28일 영화 저작권자인 A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두 개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상습 게시한 총 27개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청구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부의 요청에 따라 제4분과 전체회의를 열어 요건을 불비한 3개 계정을 제외한 총 24개의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 명령을 심의·의결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후 심의결과에 따라 최종 정보 제공 명령을 발령하였다. □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주장자는 먼저 해당 업체에 관련 정보 제공을 먼저 요청하고, 거절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취득한 침해자 관련 정보는 민·형사 소제기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난 해 저작권법에 도입된 제도로서, 권리자는 소송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웹하드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침해 혐의자의 신원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 유병한 위원장은 “이 제도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원하는 권리주장자가 침해혐의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남용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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