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주지역 지방순회조정부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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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2-11-14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조정 조정심리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2012년 11월 15일(목) 경주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최근 저작권 의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거주 조정당사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왔다.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조정당사자 만족도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방순회조정부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거주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조정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에는 경주지역에서 조정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서 조정심리를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꾸준히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비한 지방순회조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은 대국민 저작권 의식 향상, 저작권 분야의 분쟁조정, 알선 등 분쟁해결제도 정착 및 질적 서비스의 증대가 기대된다. □ 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분쟁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력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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