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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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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경주지역 지방순회조정부 개최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11-14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 경주지역 지방순회조정부 개최.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11월 15일(목)

배포일 : 2012년 11월 14일(수)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김남철 선임(02-2660-0024, southfe@copyright.or.kr)

업무담당 : 심의조정팀 이영록 팀장(02-2660-0101, yrlee@copyright.or.kr),

심의조정 진종일 선임(02-2660-0104, jin@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2쪽

첨부자료 : 없음

 

 

저작권 분쟁조정 지방순회조정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저작권 분쟁조정 조정심리를 지방에서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2012년 11월 15일(목) 경주지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저작권 의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의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건수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거주 조정당사자들이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왔다.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조정당사자 만족도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방순회조정부를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거주 당사자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조정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에는 경주지역에서 조정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분쟁조정 당사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직접 거주 지역으로 찾아가서 조정심리를 개최하는 지방순회조정부를 꾸준히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대비한 지방순회조정부의 성공적인 운영은 대국민 저작권 의식 향상, 저작권 분야의 분쟁조정, 알선 등 분쟁해결제도 정착 및 질적 서비스의 증대가 기대된다.

 

□ 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저작권 관련 분쟁발생시,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조력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