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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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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2-12-18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 미술과_저작권_토론회_개최.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2년 12월 20일(목)

배포일 : 2012년 12월 18일(화)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김남철 선임(02-2660-0024, southfe@copyright.or.kr)

업무담당 : 국제협력팀 김혜창 팀장(02-2660-0071, hyechang@copyright.or.kr),

정재우 선임연구원(02-2660-0075, cyberlaw@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3쪽(첨부 포함)

첨부자료 : 1부

 

 

‘미술과 저작권’토론회 개최

- 미술 창작 및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저작권 법·제도 현장 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를 오는 12월 20일(목) 오후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개최한다.

 

ㅇ 최근 미술 창작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미술 유통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미술 작품의 창작과 유통, 미술 화가의 권리 등과 관련된 저작권 법·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동안 저작권 정책 토론회가 주로 저작권 법·제도의 관점에서 문화콘텐츠에 관한 실용적이고 산업적인 주제를 다뤄왔다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을 조성하고 창작과정을 지원하는 문화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저작권 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문화예술계 현장의 시각에서 점검해볼 전망이다.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공연예술과 저작권’(‘12. 11. 27.)에 이어 이번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12. 12. 20.), 이어서 ‘사진예술과 저작권’(‘12.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저작권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 할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 참고>

□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그림·조각·건축·공예·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공간 예술, 조형 예술로 구성되어지며, 창작·전시·유통 단계에서 여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미술계의 산업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저작권 분쟁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 호텔라운지에 전시된 미술저작물의 광고CF 무단이용 사례(2007년)

- 미술작가 박모씨는 2002.1.경 서울 소재 0호텔 1층 라운지 벽면에 평원을 질주하는 말의 군상을 형상화한 작품을 설치하였는데 2010.4.경 이 작품이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되자 해당 광고주인 0건설회사와 광고대행사 0기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 미술품 경매회사의 공중송신권 침해 사례(2008년)

- 미술품 경매회사가 위탁을 받아 해당 작품의 경매를 위하여 작품의 축소 이미지와 함께 경매정보를 그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료회원들에게 경매정보가 수록된 도록을 제공하고 있었는데 해당 작품이 경매된 후에도 그 이미지를 계속 게시하자 작품의 작가들이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일부승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