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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게임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과정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8-11-13
첨부문서

제 4기 저작권아카데미 게임인 과정 개최요강.hwp 미리보기

 

게임 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과정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산업현장의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4기 저작권아카데미” 중 “제10차 게임인 과정”을 오는 11월 26일(수), 27일(목) 양일간 저작권아카데미 강의장에서 개최한다.


올해 제4기 저작권아카데미 총 10개 과정 중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이번 과정은 게임 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저작권 실무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게임 분야 종사자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의 강사로는 홍익대 오승종 교수를 비롯하여 최승수, 이소영 변호사, 위원회 김현철 법제연구팀장 등이 나서며, 저작권개론 이외에 저작권 소송실무, 게임분야 판례연구, 게임계약 실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개최한 저작권아카데미는 날로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설한 문화산업 분야별 맞춤식 교육과정이다.


2008년도 저작권아카데미는 이미 법조인, 방송인, 인터넷사업자, 방송인, 음악인, 사서, 법무업무, 출판인 등 9개 과정이 진행된 바 있다.


접수기간은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copyright.or.kr)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 1. 제4기 저작권아카데미 게임인 과정 개최요강 1부.

      2. 관련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