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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위원회,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2-18

저작권위원회,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실시

- 중국 지역 침해 상담의 경우 심층 법률 컨설팅 제공 -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해외 진출이나 외국 저작물 이용 등에 따른 저작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외 저작권 법률상담 서비스는 우리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보호를 위해 위원회 해외저작권센터가 운영하는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www.koreacopyright.or.kr)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

 

위원회는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저작권 수출계약, 해외 저작물 이용, 기타 해외 저작권 법률문제 등과 관련한 상담을 제공한다. 특히 우리 문화콘텐츠 업체의 진출이 활발하고 저작권 침해가 빈번한 중국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온라인 상담 후 필요할 경우 중국 현지 법률업체와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심층상담을 제공, 깊이 있고 실질적인 법률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침해 상담의 경우, 사안의 심각성이나 침해정도 등을 따져 업체가 원할 경우 증거보전 및 구제조치 등 적극적인 법적대응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현재 위원회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 현지에서 침해를 당한 업체들을 위해 권리인증과 행정처벌 신청, 소송 또는 손해배상 협상 지원 등 다양한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최대 온라인 침해업체인 ‘진후둥(金互動) 회사’가 단속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가 기존에 제공하는 저작권 법률상담에 더해 깊이 있는 해외 저작권 상담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며 “해외, 특히 중국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