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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영화관련 ‘저작권 표준계약서 모델’개발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1-12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기존 영화계에서 사용되어 온 저작권 관련 계약서 내용들 중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고, 각 조항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 <저작권 모델계약서 Ⅱ - 영화관련 계약서>를 개발, 책자로 발간하였다.

금번 모델 계약서는 작가와 감독에 대한 ‘각본 계약서’와 ‘감독 계약서’를 기준으로 이를 ‘저작권 이용 계약’과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각각 구별하여, 총 4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영화계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문제가 영화의 원활한 유통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이는 특별히 작품(저작물)의상품화과정에서 저작권 이용계약과 양도계약을 구분하지 않고 체결해 온 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표준계약서 모델은 이러한 영화업계의 현실과 관행을 개선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계약서 내에 각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모호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되었다.

저심위는 이번 개발 ․ 제시된 모델 계약서가 비록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업계에 계약 지침으로 활용되어, 저작물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여 영상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계약서 모델은 문화관광부의 지원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서달주 책임연구원) 주관 하에 국내외 법전과 미국, 프랑스 등 계약 문화 선진국들의 모델 계약서를 참조하여 개발하였으며, 영화 및 저작권 관련기관에 배포,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프랑스 작가계약서, 감독계약서 모델 외 국내 주요 협회의 계약서 모델을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다. 총 24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