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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저작권 분쟁 조정성립률 역대 최고-70%넘어서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1-0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의 조정제도가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이면서 저작권 분쟁 해결의 효과적인 소송 대체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성립률은 지난 2005년 70%를 넘어서 위원회가 조정업무를 시작한 198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위원회는 지난 한해 총 67건의 조정신청 가운데 취하 및 진행 중인 18건을 제외한 49건 중 35건의 조정을 성사시켜 72%의 성립률을 보였다. 이는 위원회가 지난 88년 이후 총 778건의 분쟁을 처리해 연평균 약 50%의 성립률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지난해 법원 조정위원회의 민사조정 성립률이 50%를 약간 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한다면 당사자에게 강제의 수단을 갖지 못한 위원회가 70%를 상회하는 조정성립률을 기록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취하되는 건의 대부분이 성립성 취하임을 감안하면 실제 조정성립률은 이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은 조정성립률의 향상은 위원회가 지난해 7월 1일 제7대 위원을 각 분야별 전문가 중심으로 위촉하고, 사전 조정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합의 도출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분쟁해결 노력이 조정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저작물 종류별 성립률을 살펴보면 어문저작물 78.3%, 미술저작물 81.8%, 사진저작물 71.4% 등 각 저작물별로 고른 성립률을 보였으며, 인터넷 관련 분쟁의 경우에도 성립률이 87.5%에 이르러 일반적인 저작물 이용은 물론 최근 급증하는 인터넷 관련 분쟁에서도 위원회의 조정제도가 매우 효율적인 저작권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냈다.

위원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의 도입 및 <‘분야별 전문가 풀’ 구성> 등 질 높은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는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자주적이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의 대체수단으로서, 조정이 성립되면 그 합의 내용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집행력이 발생하는 제도이다.




이용형태별 저작권분쟁 조정현황



분야별 저작권 분쟁 조정현황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669-9940, 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