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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저심위 "06년 사업계획발표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2-06
첨부문서

기자간담회_자료(2006년_주요업무).hwp 미리보기


저작권, 보호와 이용활성화로 문화산업발전에 기여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년 주요 추진사업 -


문화관광부(장관 : 정동채)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6일, ‘200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저심위는 ‘06년 3대 사업목표를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대국민 저작권 교육 · 홍보 강화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국제교류 활성화로 설정하였다.

저심위는 먼저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저작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보화전략(ISP)”을 수립하는 한편, 자유이용 가능한 저작물 정보를 제공하는 “저작권 프리사이트”를 구축하여 저작물의 적법한 이용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영상물 추적관리시스템 구축”과 “차세대 저작물 거래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는 물론 유통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06년도에는 다양한 형태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교육 · 홍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분야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위한 “저작권 아카데미”와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사이버 교육 사이트 구축” 및 “저작권 시범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디지털 콘텐츠의 주된 고객이자 이용자인 청소년 네티즌들의 저작권 의식 제고를 위해서, “주요 웹사이트 배너 광고” 및 “저작권 미니 홈피 구축” 등 온 · 오프라인 광고와 홍보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국제교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류 확산에 따른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황파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침해 신고사이트”를 구축 · 운영하고, 중국과 동남아 1개국에 해외 「Copyright Center」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국지역 우리저작물 유통실태 합동조사”, 중국 · 미국 등과 합동으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하여 국내 저작권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면서 국제교류협력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저심위는 지난 연말 저작권진흥본부의 설치, 교육연수팀의 신설 등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데 이어, 2006년에는 예산도 ‘05년의 44억 7천만 원 대비 60% 증액된 70억 8천만 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투입키로 하였다.

아울러 문화관광부와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저작권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에 착수, 국내 · 외의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저작권산업 진흥전략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