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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침해 미리막자, 저작권 등록 급증... 5년새 5배
담당부서 - 등록일 2005-12-16
[보도자료]
침해 미리막자, 저작권 등록 급증... 5년새 5배


저심위 등록건수 연간 1만 건 돌파 연간 30-200% 성장세 보여

최근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분쟁이 크게 늘어나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진데 힘입어 연간 저작권 등록 건수가 1만 건을 돌파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盧太燮), 이후 저심위)는 지난 2000년 저작권 등록업무를 수행한지 5년여 만에 한해 등록건수 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처음 등록업무를 시작한 지난 2000년 1,952건에 불과했던 등록건수는 지난 12월 8일자로 1만 건을 넘어섰으며, 올해 남은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번 2005년도에만 약 10,500여 건을 상회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중심에 서면서 저작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저작권등록제도를 시행하는 국가 중 우리보다 저작권 문화가 발달하고 역사도 오래된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연간 저작권 등록건수가 5000-7000여건에 머무르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이번 1만건 돌파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올 한해 등록된 저작물을 살펴보면, 캐릭터, 삽화 등의 미술저작물 약 4500건, 시나리오, 소설 등의 어문저작물은 1400여건, 사진저작물 1000여건을 비롯해 번역, 편곡, 각색 등의 2차적 저작물과 교재 등의 편집저작물이 각각 700여건, 600여건으로 전체 등록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4년 3월 개통된 온라인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건수가 2005년에만 4000여 건에 달해 그 이용률이 크게 증가했으며, 법인 등 단체의 저작물이 일반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등록은, 저작자나 권리자가 등록하면 해당 등록 사항에 대하여 법적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받는 제도로 저작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권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저심의는 지난 2000년 8월 31일자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등록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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