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불법 웹하드 눈감아준 저작권위원회”일부 보도 해명 | |||||||||||||||||||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3-10-25 | |||||||||||||||||
첨부문서 |
[한국저작권위원회_박홍근 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불법 웹하드 눈감아준 저작권위원회”일부 보도 해명.hwp
미리보기 |
|||||||||||||||||||
□ 2013년 10월 25일 “불법 웹하드 눈감아준 저작권위원회”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 형사고발 폐쇄조치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묵인 방조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위원회가 해당 9개 사이트(실제 **팜은 하나의 사이트임)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도를 통한 합법사이트로의 등록을 독려하려는 웹하드 등록제 주무부처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ㅇ 이미 2012년 하반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등록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활동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점검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원회가 불법적인 미등록 사이트에 대하여 의도적인 묵인 방조를 하였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입니다. □ 위원회가 오히려 모니터링과 시정권고까지 하는 등 사실상 등록업체와 똑같이 관리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보도에 대하여, ㅇ 위원회가 해당 미등록 사이트들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한 것은 비록 미등록사이트라고 하여도, 불법저작물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온라인에서의 특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에서 시정권고조치를 한 것입니다. ㅇ 또한, 미등록 사이트라고 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등록업체에 비해 오히려 보호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어, 미등록 사이트의 합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위원회는 미등록웹하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주요 국내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온라인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이전글 | 동남아 온라인 콘텐츠시장에 한류콘텐츠 합법유통 본격화 |
---|---|
다음글 | 한류콘텐츠, 중국 최대 포털과 함께 보호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