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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웹하드 눈감아준 저작권위원회”일부 보도 해명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3-10-25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박홍근 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자료] “불법 웹하드 눈감아준 저작권위원회”일부 보도 해명.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3년 10월 25일(금)

배포일 : 2013년 10월 25일(금)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업무담당 : 침해정보심의팀 정석철 팀장(02-2669-0071, jsc@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2쪽

첨부자료 : 없음

 

 

“불법 웹하드 눈감아준 저작권위원회”일부 보도 해명

 

2013년 10월 25일 “불법 웹하드 눈감아준 저작권위원회”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있어,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형사고발 폐쇄조치 하지 않고 영업활동을 묵인 방조하였다는 보도에 대하여,

 

위원회가 해당 9개 사이트(실제 **팜은 하나의 사이트임)에 대한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은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계도를 통한 합법사이트로의 등록을 독려하려는 웹하드 등록제 주무부처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미 2012년 하반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등록웹하드 사이트에 대한 일제점검 및 단속활동을 수차례 진행하였으며, 위원회는 이러한 점검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가 불법적인 미등록 사이트에 대하여 의도적인 묵인 방조를 하였다는 주장은 과도한 것입니다.

 

위원회가 오히려 모니터링과 시정권고까지 하는 등 사실상 등록업체와 똑같이 관리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겼다는 보도에 대하여,

 

위원회가 해당 미등록 사이트들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한 것은 비록 미등록사이트라고 하여도, 불법저작물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온라인에서의 특성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판단에서 시정권고조치를 한 것입니다.

 

ㅇ 또한, 미등록 사이트라고 하여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등록업체에 비해 오히려 보호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어, 미등록 사이트의 합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에 역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미등록웹하드 사이트에서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 주요 국내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지원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저작물 유통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온라인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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