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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내 케이팝(K-POP) 음원유통 날개 달았다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3-10-10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중국내 케이팝(K-POP) 음원유통 날개 달았다.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3년 10월 10(목)

배포일 : 2013년 10월 10일(목)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이수현 주임(02-2660-0029, peri420@copyright.or.kr)

업무담당 : 국제협력팀 윤준균 팀장(02-2660-0091, jkyoon@copyright.or.kr)

국제협력팀 북경사무소 안성섭 소장(+86-10-6501-5737, ssahn@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2쪽(첨부 제외)

첨부자료 : 관련 사진

 

 

중국 내 케이 팝(K-POP) 음원 유통 날개 달았다

- 중국 이동통신사가 요구하는 복잡한 권리증명자료, 저작권 인증서로 대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중국 최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China Mobile)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한국 음원 유통 시 제약이 되어왔던 복잡한 권리증명 요구를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발급한 권리인증서로 대체하기로 합의하였다.

 

- 중국 내 이동통신사에서 해외 음원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음원 저작권자인 작사, 작곡, 공연, 연주자 등의 신분증 및 서명, 권리자간 계약서 등 까다로운 권리증명 자료를 해당 통신사가 요구하고 있어, 한국 음원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는 차이나모바일, 한국 아이원(중국명 : 북경첸이멍전자상무유한공사) 음원 유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북경저작권센터가 발급하는 권리인증서만으로 9월 1일부터 한국 가온차트(Gaon Chart) 음원을 차이나모바일에서 정식 유통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합의에 후속하여 문체부와 위원회는 9월 5일 중국 칭다오에서 중국 국가판권국과「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저작물 합법유통 활성화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향후 기타 유통채널과의 권리증빙 간소화 및 중국 내 권리인증 대상 저작물 범위 확대 우리 콘텐츠의 중국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해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차이나모바일 내에 한국 가온차트 음원을 유통하는 아이원 최진호 대표는 “중국내 한국 음원 유통시 까다로운 권리증명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북경저작권센터 권리인증서를 통한 유통으로 최신곡을 포함한 다양한 음원이 신속하게 중국에서 판매가 가능해졌다.”면서 “이번 유통 건을 시작으로 한류가 더욱 확산되고 중국에서 우리 콘텐츠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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