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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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3-06-12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대학생들의 저작권 인식을 고취하고자 2013년 2학기부터 전국 12개 대학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양과목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〇 지난 5월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운영을 위한 신청공고를 통해 이번에 12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1학기당 천만원씩 총 2학기동안 지원되고 최대 3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 최근 논문·리포트 베끼기, 교재 불법 제본 등 대학가에서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처분에 따른 교육의뢰 건수 중 20~30대가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〇 위원회는 표절예방교육,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등 일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생에 특화된 교육과정은 미약한 현실이다. 〇 또한 전국 대학 내 저작권 관련 과목이 개설된 비율은 6.2%에 불과해 저작권 교육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 금번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 사업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의 미분배보상금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이는 기존 창작자들의 몫을 예비창작자들에게 환원하여 저작권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은 2013년 2학기와 2014년 1학기 동안 개설되어 운영할 계획이며, 표절예방 교육 및 실무 저작권 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가 진행된다. □ 대학 내 저작권 교양과목 개설을 통해 대학생들의 저작권 의식이 함양되어 공정한 저작권 이용문화가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위원회는 대상별 수요에 맞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팀(02-2669-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