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보도자료(~2023)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사업현황 조사 결과 발표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3-12-23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보도자료]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사업현황 조사결과 발표(131224).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게재희망일 : 2013년 12월 24일(화)

배포일 : 2013년 12월 23일(월)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이수현 주임(02-2660-0029, peri42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산업연구팀 김현철 팀장(02-2660-0081, hckim@copyright.or.kr),

이용정 과장(02-2660-0083, nayjlee@copyright.or.kr)

보도자료 : 총 3쪽(첨부제외)

첨부자료 : 조사결과 주요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사업현황 조사 결과 발표

- 저작권 대리중개업 사용료 징수액 2012년 1,487억 원으로 3년간 평균 8.6% 증가

- 저작권 대리중개업 사용료 징수액 1위 분야 음악, 관리저작물수 1위 분야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전국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운영 실태조사를 실시(조사기관 ㈜메가리서치)하고 12월 24일(화)에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1987년부터 지난 2012년 말까지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완료한 670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된 전수조사로서, 저작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리중개업체들의 실제 사업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운영 업체)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실제 운영하는 업체는 전체 670개 중 288개로 약 43%의 업체만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신고된 249개 업체 중에서도 실제 운영 업체는 125개로 운영율이 5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리중개업체들의 안정적 사업 영위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료 실적) 대리중개업체의 저작물 사용료 실적은 2010년 116,209백만원, 2011년 124,052백만원, 2012년 148,665백만원으로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총액(164,451백만원) 기준 약 90% 규모 수준의 대리중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 분야별 사용료 순위) 2012년 기준 사용료 실적이 가장 높은 저작물 분야는 음악저작물 82,618백만원으로 전체의 사용료의 55.6%를, 다음으로 어문이 23.5%, 사진 13.5% 등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체 규모별 사용료 비중) 사용료 실적 기준 상위 30개 업체(대규모 업체)의 실적이 전체 사용료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3년 평균)은 85.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규모 업체(194개)의 비중은 13.6%, 1인기업(64개)의 비중은 1.1%에 그쳤다.

 

(관리저작물 수) 대리중개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수는 2012년 기준 71,586,374건으로 연평균 13.2%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사진이 총 56,914천여 건으로 전체의 79.5%를, 음악과 어문이 각각 13.3%와 5.7%로 그 뒤를 이어, 이들 세 분야 저작물이 대리중개업체의 관리저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해외 유통 비중) 지난 3년간 누적 저작물 사용료를 국내·외 유통방법별로 살펴보면, 국내 유통 비중이 80%, 해외 유통 비중이 20%로 나타나 대부분 국내 유통(국내·외 저작물 국내유통)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저작물 유형은 어문과 음악으로 각각 26.6%, 18.0%의 비중을 보였다.

 

(운영 부진 사유) 한편,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운영 업체(108개)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익성이 없어서’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없다’에 57.2%로 과반수 이상 응답하여,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차별화된 대리중개업 수익구조 개선과 업체 역량 및 신뢰도 향상, 안정적 사업영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 유통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제도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한 이번 조사결과는 저작권 법제 연구자, 정책 입안자, 저작권 산업 관계자 등이 저작권 대리중개업 제도개선, 역량 있는 대리중개 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저작물 유통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정보자료>발간자료‘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한국저작권위원회 이(가) 창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사업현황 조사 결과 발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