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 대상 SW 저작권 원격 집체교육 첫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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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3-12-09 | ||||||||||||||||||
첨부문서 | |||||||||||||||||||||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경기도 가평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SW 저작권과 자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SW 저작권 원격 집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은 동 교육청 전 직원 64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23일까지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W 저작권 관련 원격 집체교육의 국내 첫 사례이다. □ 정부가 지난해 공표한「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SW 담당자가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으며, 동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가평교육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SW 담당자는 물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많은 기관이 SW 저작권 원격교육을 적극 활용,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SW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디딤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피력하였다. □ 위원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과정과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처럼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문의처 : 02-2669-0055, http://www.ac.copyrigh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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