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교육, 전남 교육현장에 교두보 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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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3-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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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와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원장 박광춘, 이하 ‘정보원’)은 17일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교원 및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저작권 교육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스마트 미디어의 확산으로 저작물 이용은 손쉬워진 반면 저작권 의식은 그에 미치지 못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 학생 및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저작권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공감한 양 기관이 이 날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지역 교육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 정보원은 전남지역의 교육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명실공히 전남지역 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남지역의 유·초·중등 교육현장에서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먼저 위원회 저작권아카데미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 교육과정을 정보원 교원원격연수사이트에 개설하고, 차후 초·중등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과정을 추가해 나갈 계획이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저작권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하고“이번 양 기관의 협약 체결을 통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저작권 교육과정에 많은 선생님이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남지역의 청소년 저작권 의식이 크게 진작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위원회는 2010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직무연수를 위한 원격교육연수기관으로 인가를 받아 현재 3만 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해 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서, 특히 인천·서울·울산교육청 및 부산교육연수원과는 협약을 통해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창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중소기업 및 산업종사자 등을 위한 저작권 교육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의 :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팀(02-2669-0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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