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보도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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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4-09-16 | ||||||||||||||||||||
첨부문서 | |||||||||||||||||||||||
□ 2014년 9월 15일 “허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라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 과거 영화 ‘해운대’,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은 매체 특성상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범람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신속한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o 그러나 저작권법(제133조의 3)에는 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제4분과 위원 15인)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신속한 심의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대면회의)과 함께 불법복제물 삭제 등 많은 양의 정형화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방식의 심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 민원이 매우 많고,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다량의 심의안건 처리(연 평균 약 20만 건, 월 평균 약 2만 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들의 심의 안건에는 위원회 직원인 상임 전문위원(변호사)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의견서가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어 심의의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o 시정권고 제도 도입 이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해 99.9%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의 유통 방지 및 예방 효과에 기여하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심의 과정을 재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본연의 정확하고 충실한 심의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o 앞으로도 위원회는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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