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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허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보도 해명
담당부서 기획홍보팀 등록일 2014-09-16
첨부문서

[한국저작권위원회_해명자료] “허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보도 해명.hwp 미리보기

                                   

 

   

www.copyright.or.kr

보도자료

               

보도자료 : 총 2쪽

첨 부 : 없음

 

공보담당 : 기획홍보팀 이수현 주임

(02-2660-0029, peri420@copyright.or.kr)

 

업무담당 : 침해정보심의팀 윤준균 팀장(02-2669-0071, jkyoon@copyright.or.kr)

정재우 선임연구원(02-2669-0074, cyberlaw@copyright.or.kr)

 

“허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보도 해명

 

2014년 9월 15일 “허술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심의…”라는 내용의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과거 영화 ‘해운대’,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사건 등에서 보듯이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은 매체 특성상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범람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신속한 심의를 통한 시정권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o 그러나 저작권법(제133조의 3)에는 위원회 비상임 위원들(제4분과 위원 15인)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신속한 심의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대면회의)과 함께 불법복제물 삭제 등 많은 양의 정형화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방식의 심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삭제, 경고 시정권고 온라인 심의 절차 : 일반인의 불법복제물 신고 → 위원회 직원의 신고요건(증거자료, 게시자와 게시 URL, 해당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보 등)확인 후 접수 → 상임 전문위원(변호사)의 신고요건 재확인 후 저작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서 작성과 첨부 → 위원회 제4분과 위원의 심의 → OSP에게 시정권고서 발송 → 이용자 및 OSP의 이의신청 순으로 진행

 

 

□ 또한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 민원이 매우 많고,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도 제기되고 있어 다량의 심의안건 처리(연 평균 약 20만 건, 월 평균 약 2만 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분과위원들의 심의 안건에는 위원회 직원인 상임 전문위원(변호사)의 면밀한 사전 검토와 의견서가 기초 자료로 제공되고 있어 심의의 신속성, 정확성, 공정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o 시정권고 제도 도입 이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는 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해 99.9%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어,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의 유통 방지 및 예방 효과에 기여하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회는 시정권고 심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심의 과정을 재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본연의 정확하고 충실한 심의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o 앞으로도 위원회는 불법저작물 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