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내 저작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인증서비스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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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4-04-03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권인증서비스의 범위를 기존의 해외 수출 저작물에서 올해부터는 국내 저작물 중 일부 수요가 예측되는 저작인접물까지 확대하여 저작권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ㅇ 우리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저작권인증서비스는, 그동안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어 왔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저작권인증서비스를 제공 ㅇ 이번에 확대되는 국내 저작인접물(실연·음반 및 방송)에 대하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산업별 저작권인증 수요를 분석하여 우선 시행 하게 되었으며, 향후 국내 인증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금번 저작권인증서비스 확대를 통해 저작인접권자인 가수, 연주자, 음반제작사 등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 저작권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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