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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저작물 단속인력 저작권 실무교육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8-12
첨부문서

(붙임)커리큘럼.hwp 미리보기

 

불법저작물 단속인력 저작권 실무교육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오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2박3일간)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에 소재한 국제청소년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원 32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교육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이하 ‘저작권 특사경’)의 직무를 수행할 단속반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9109호)’ 시행(2008.9.14)에 앞서 이뤄지는 것이다. 동 법은 ‘저작권 침해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지난 2008년 6월 13일 개정·공포된 바 있다.


  저작권 분야의 권위자인 오승종(홍익대 법대 교수), 이대희(고려대 법대 교수), 남형두(연세대 법대 교수), 채명기(위원회 교육연수원장)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며, 저작권법 개론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상의 침해 및 단속사례, 디지털 핑거 프린터 기술과 저작권 보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단속업무에 필요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본 교육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 교육연수팀(02-2669-9993)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 커리큘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