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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상의‘공연’개념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 제기
담당부서 - 등록일 2006-10-26
- 저심위, ‘공연권’에 관한 저작권 전문가 포럼 개최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저작권법학회(회장 박영길)와 함께 26일 오전 7시30분 소피텔엠배서더호텔 1층 카페드셰프에서 ‘저작물의 무형적 전달에 있어서 공연의 정의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저작권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KBS 송신인프라팀의 하동철 박사가 발표에 나서, 공연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과 방송, 전송의 정의와 범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공연권을 재구성하는데 있어 개념간의 명확성을 확보할 있는 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국내법상의 공연의 개념을 미국, 프랑스와 일본 등 각국의 입법례와 비교함으로써, 우리법상 공연의 개념이 방송이나 전송의 개념과 중복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공연의 개념 재구성을 위한 입법적인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전문가 포럼은 국내 저작권전문가에게 필요한 국, 내외의 신기술 동향 및 법제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저심위와 저작권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중 포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