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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개발 완료
담당부서 - 등록일 2008-11-18
첨부문서

2종 게임 사진.hwp 미리보기

 

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개발 완료


- 12월초 온라인 서비스 실시

- 초등용 “으라차차, 저작권 지킴이!” / 중등용 “나도야, 저작권 킹왕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의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개발사업을 완료, 온라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본 사업은 저작권위원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현 청소년들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은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총 2종이 개발․완료되었으며, 청소년의 지적수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기획단계에서부터 청소년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소재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게임 전문가의 검수를 통해 쉽고 재미있는 교육용 플래시 게임으로 개발 되었다.


  초등용 게임은 아케이드 게임으로, 음악, 게임, 만화, 드라마, 미니홈피 등 총 다섯 가지를 소재로 단계 내 미션을 수행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 중등용 게임은 롤 플레잉 게임으로, 청소년들의 동선을 따라 가정, 학교, 서점, PC방, 극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통해 저작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청소년 저작권 플래시 게임 2종은 학교 저작권 교육시 학습 콘텐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발된 것으로, 청소년저작권교실(http://1318.copyright.or.kr) 사이트 리뉴얼 완료 후 콘텐츠를 탑재하여 12월초에 온라인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첨부: 2종 게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