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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화 사업으로 두 마리 토끼잡기
담당부서 - 등록일 2008-11-25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화 사업으로 두 마리 토끼잡기


-저작자 권리 보호 및 저작물 공정 이용을 위한 표준화 연구 사업 진행-


저작권 산업 발전의 장기적 성과를 기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연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으나 저작권 권리관리 표준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비롯한 문제를 해결하고,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 사업을 축으로 표준화를 추진한다.

첫째, 음악, 어문, 방송, 영화 저작물을 대상으로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 체계 표준화를 시행하여 각 장르별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관리정보와 사용 내역의 유통 정보 등 표준안을 마련한다. 이로써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표준화 부재로 인한 중복 투자비용 손실을 줄이도록 한다.

둘째, 그간 제기 되었던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저작권관리, 이하 DRM) 기술의 폐쇄성과 비호환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를 진행한다. 또한 DRM Free 움직임에 대비하여, 저작권 권리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차세대 보호 기술을 연구한다.

셋째, 저작권 보호기술 R&D 체계 연구를 바탕으로 저작권 보호기술의 연구 개발 조직, 과정, 체계를 조사  분석하여 연구 성과물의 저작권 산업 보급화 전략을 마련한다. 저작권 보호기술 R&D 과제 선정에서부터 저작권 산업의 적용 및 확산 방안까지 포괄적인 연구 수행으로 저작권 보호기술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통합 체계 표준화와 기술적 보호조치 표준화, 저작권 보호기술 R&D 체계 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번 표준화 연구 사업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뿐 아니라 이용자의 공정 이용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