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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위원회,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로 지정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9-16
 

저작권위원회,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로 지정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로부터 기증 저작재산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 저작권 관리단체 지정으로 저작자 등이 기증 의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국민들에게 이용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게 되었다.


 저작권 기증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2005년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하여 애국가를 다양한 형태로 이용된 바 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위원회에 기증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증표로서 기증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기증 저작물 등에 관한 정보는 저작권위원회 「자유이용허락사이트(http:// freeuse.copyright.or.kr)」를 통해 디지털 파일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며,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면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는 저작권자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하고 기증 저작물이 사회적인 자산으로 소중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이용 확대 및 보급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 기증 문의 : 저작권위원회 등록인증팀(Tel : 02-2669-9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