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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온라인저작권 중국 내 침해실태 및 구제방안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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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원회,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온라인저작권 중국 내 침해실태 및 구제방안 설명회 북경 개최

 

저작권위원회(위원장 노태섭)가 주최하고 주중 한국문화원이 후원하는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온라인저작권 중국 내 침해실태 및 구제방안 설명회’가 2008년 6월 18일 중국 북경 한국문화원에서 개최되었다.  

이 설명회에는 중국 판권보호중심, 북경시판권국 및 법률 전문가와 한국의 관련업계 실무전문가들이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등 북경 코리아센터 내 유관단체와 한국 저작권 관련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하여 중국 내 온라인저작권 침해현황 구제방안에 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주중 한국문화원 박영대 원장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저작권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2008년 올림픽을 맞이한 중국 북경에서 저작권 보호 집행관리 및 법률 전문가와 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중국 내 한류의 주역인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저작권의 침해구제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저작물의 중국 내 온라인 유통에 대한 위원회 북경사무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7년 12월 시점 서비스 중인 한국 드라마에 대해 한국 방송3사를 통해 라이선싱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각 지역 중국 통신사들이 자체 운영하는 유료 부가서비스 사이트인 차이나텔레콤의 ‘후렌신쿵’과 CNC(중국망통)의 ‘콴다이세계’에서 수편에서 수백 편씩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었으며, 서비스되고 있는 한국드라마들의 80% 이상이 정식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 중인 한국 영화와 음악은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가 더 드물어 저작권 침해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은 중국 내에서도 중요한 온라인서비스 사이트여서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위원회 북경사무소는 가능한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법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현재 KBS, SBS 등 한국 드라마 저작권자와 CJ엔터테인먼트 등 영화 배급사들은 위원회 북경사무소와 침해현황을 공동으로 확인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 대응을 시작한 상태다.  

한국 H-MUSIC의 황동섭 대표는 모바일 음악서비스에 의한 대규모 손실 사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대만의 유명가수 판웨이보가 부른 ‘부득불애’(不得不愛)는 자사가 제작한 Free style 음반 중 ‘Tell me the why’(일명 ‘Y’)라는 곡의 저작권 및 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곡은 2005년 말 중국 모바일 차트 3위 안에 들 정도로 히트를 친 곡으로 차이나모바일, 유니콤 등 이동통신사들의 컬러링서비스 및 벨소리다운로드 서비스 수익합계가 수백억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H-MUSIC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판권보호중심 법률부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중국 컬러링서비스 콘텐츠 제공자(SP) 및 판웨이보 소속 중국현지법인에 대해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황동섭 대표는 “특히 판웨이보 소속사의 중국현지법인은 자신들이 한국 에이전트를 통해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계약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이는 그 동안 한국저작권자들이 중국에서 저작권 불법 침해사안에 대해 끝까지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저작권자 탓으로 돌리는 기현상”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이러한 중국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에이전트의 권한 없는 대리행위에 대한 법적조치를 먼저 진행하였으며, 중국에서도 중국저작권 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진행하고 있어 성공적인 구제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국 법률전문가들은, 한국 저작권자들이 중국 내에서 침해사안들에 대해 소송 등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중국 내 업체들이 한국저작물을 정식계약 없이 불법 사용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 북경사무소 박철홍 소장은 “중국 온라인저작권 시장은 온라인게임과 모바일 부가서비스에 이어 VOD 서비스를 위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한국보다는 뒤져 있지만 VOD 저작권 보호환경이 급속히 개선되고 있어 현재 불법사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중국 VOD 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BS 차영회 북경지사장은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불법사용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구제조치 협력‧지원은 한국 업체들이 점차 중국 내 불법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와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한국 업체들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꺼리는 것은 소송기간과 손해배상의 불확실성이 크고 적지 않은 법률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