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면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한국저작권위원회

인기검색어
폰트, 음악, PPT, 일러스트
전체 메뉴
닫기

보도자료(~2023)

보도자료 상세보기
제목 동영상 UCC 80%이상 불법 복제물
담당부서 - 등록일 2006-11-09
- 저작권보호센터, 6차례 조사결과 나타나 -

새로운 인터넷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 동영상 UCC(User Created Content)의 80% 이상이 불법 복제물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저작권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이 우려된다.

UCC는 이용자가 직접 생산한 콘텐츠를 말하지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10개 UCC 전문 포털을 대상으로 6차에 걸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UCC 중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로 나타났다(아래 그래프 참조). UCC의 대부분이 기존 저작물의 불법적인 편집이거나 복제물이라는 것이다.


<조사 기간별 유통 UCC 분류>


(1차: 7월 27일 / 2차: 8월 8일 / 3차: 8월 25일 / 4차: 9월 15일 / 5차: 9월 29일 / 6차: 10월 16일)

또 총 조사 대상 콘텐츠 4,500개 중 순수 사용자 제작 콘텐츠는 약 16% 정도에 불과해 UCC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불법 복제물이 주로 유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중파 방송사의 방송물과 애니메이션의 불법적인 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파일의 경우 업로드 용량 제한이 있어 전체 공유는 없었지만 영상물 일부를 편집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불법 동영상 UCC가 유통된다면 머지않은 시점에 TV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중심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벅스, 소리바다의 사례에서 보듯 UCC 관련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를 사전에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UCC 관련 업체들이 자사의 서비스가 저작권침해를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요청에 대한 사후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해 지체 없이 삭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 동영상 업로드 시점에 저작권 침해를 경고하거나 함부로 스크랩할 수 없도록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불법유통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다.

UCC를 올리거나 내려 받는 사용자들도 타인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다 쓰기 보다는 UCC 본래의 취지를 살려 스스로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인터넷 동영상 문화를 만들어 가는 자세가 요구된다.

한편 저작권보호센터는 올바른 UCC 문화 정착을 위해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권리자의 저작물이 어디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