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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웹하드 통한 저작물 불법유통 "안 돼"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9-29
- 법원, 유료 웹하드 위디스크에 음원전송금지 가처분 결정-

웹하드 서비스인 위디스크(www.wedisk.co.kr)에 대해 법원이 음원전송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제11민사부)은 지난 12일 웹하드 업체인 (주)이지원이 서비스 중인 위디스크 사이트에서 권리자에게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음원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주)이지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음원 목록상의) 각 음원이 들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실연자들의 실연이 담긴 디지털 데이터 형식의 음원 파일을 위 사이트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음원전송및판매등록허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6월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웹하드 서비스의 불법성이 심각하다고 판단, 권리자 단체에 단속의 필요성과 증거자료를 전달했으며, 한국예술실연자연합회(예단연) 측은 이를 근거로 위디스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달 음원제작자협회가 토토디스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승소에 이어 웹하드 업체에 내려진 두 번째 가처분 결정으로, 웹하드의 저작물 불법유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디스크는 이용자가 영화나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한 금액 중 75% 정도를 중개수수료로 공제하고 일부(25%)를 파일공유자에게 현금으로 배분하는 형태의 수익모델을 갖는 웹하드 사이트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자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이처럼 서비스 제공자나 파일 공유자들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나 정당한 보상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웹하드 서비스는 파일공유자에게 포인트를 제공하거나 위디스크처럼 직접 현금을 주는 형태로 불법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유통을 조장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에 대한 권리자 통보 및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