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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해외에서도 저작권 권리정보 확인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7-25
첨부문서

해외저작권정보.JPG 미리보기



- 저심위, 중국 등 해외에서 권리정보 확인 체계 구축 추진
- 우리 저작권의 해외 보호와 합법적인 이용 활성화 기대

앞으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 현지에서도 우리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합법적인 저작권 교역과 문화콘텐츠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 盧太燮, 이하 ‘저심위’)는 24일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저작권 권리정보의 해외 확인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해외 현지 세관 등 단속기관이 침해물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외 사업자가 우리 저작물을 안전하게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저작권 권리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저심위는 올 봄부터 우리 저작물의 이용이 활발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해외 현지 사무소(Copyright Center) 설치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사무소와 위원회, 국내 저작권 관리단체를 잇는 입체적인 권리정보 확인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우 지난 4월 27일 저심위와 중국 판권보호중심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기점으로 북경에 현지 인력과 사무소(북경사무소 86-10-6518-2174)를 두고 현지 관련단체와의 협조 체제 확대 및 중국 국가판권국의 대표처 설립허가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우선 ‘동남아시아에서의 저작권 보호‧이용 활성화 전략’ 및 현지거점 확보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올해 중에 기초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는 음악, 영상, 어문 등 국내 각 부문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권리정보 해외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순차로 추진하고 있으며 협약이 체결되는 분야별로 권리정보를 서비스하게 된다.

저심위는 또한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 속의 우리 저작권」 사이트에 ‘권리정보 확인 시범플랫폼’을 탑재하여 온라인으로도 권리정보 확인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오는 11월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 정보 플랫폼은 분야별 저작권 권리정보 확인 요청에 대하여 등록정보, 신탁관리정보 및 권리자 라이선싱정보 등의 확인 프로세스를 구분‧서식화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업무협력시스템이다.

저심위 해외저작권진흥센터 관계자는 “온‧오프라인 권리정보 확인 체계가 완성되면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저작권의 해외 관리와 교역 활성화에 점진적으로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