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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위원회, 중국 현지서 무료 저작권 법률컨설팅 제공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9-30
 

저작권위원회, 중국 현지서 무료 저작권

법률컨설팅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중국 ‘북경 Copyright Center’를 통해 현지 전문 법률사무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오는 12월말까지 집중적인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을 실시한다.


동 서비스는 ‘북경 Copyright Center’를 창구로 해 중국 내 한국 법률회사 1곳 및 중국 법률회사 2곳을 통해 이루어지며, 중국 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및 저작권 라이선스 수출입 계약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저작권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저작권 침해 문제나 안전한 저작권 계약에 대한 법률컨설팅을 원하는 업체는 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www.koreacopyright.or.kr) 법률상담 서비스나 북경 Copyright Center(소장 박철홍, +86-10-6501-5437)를 통해 현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법률컨설팅 사례 중 중요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보전과 침해 당사자에 대한 경고조치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며, 침해 중지와 손해배상 등 최종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업체와 지속적으로 협력, 지원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현지 법률컨설팅을 통해 ▵중국 진후둥회사의 한국 드라마‧영화 VOD 불법 유통, ▵중국 왕상회사의 한국영화 불법 유통, ▵한국 H-music 음반에 수록된 ‘Tell me the why' 불법음원 유통, ▵‘리니지 2’에 대한 중국 내 불법 사설서버, ▵AnyBandTV의 한국 드라마‧영화 불법 IP-TV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률컨설팅을 통해 중국 내 침해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