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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법인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과정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8-09-02
첨부문서

(붙임)법무법인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과정 개최요강 및 사진.hwp 미리보기

 

법무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교육과정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는 문화산업현장의 실무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4기 저작권아카데미” 중 “제7차 법무업무 과정”을 오는 9월 23일(화), 24일(수) 양일간 저작권아카데미 강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과정은 저작권아카데미 교육과정에 처음 신설된 것으로 문화산업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저작권 관련 법무업무를 다루는 담당자들에게 꼭 필요한 저작권 실무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법무업무 종사자들이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룰 이번 과정의 강사로는 경희대 박익환 교수, 고려대 이대희 교수, 김기중, 홍승기, 이소영 변호사 등이 나서며 저작권개론 이외에 저작권 침해 및 구제절차, 저작권 분야 판례연구, 계약실무, 엔터테인먼트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부터 개최한 저작권아카데미는 날로 그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저작권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설한 문화산업 분야별 맞춤식 교육과정이다.


2008년도 저작권아카데미는 이미 법조인, 방송인, 인터넷사업자, 방송인, 음악인, 사서의 6개 과정이 진행된 바 있으며, 총 10개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이며, 자세한 모집요강은 저작권아카데미 홈페이지(http://academy.copyright.or.kr)를 참고하면 된다.



붙임 : 1. 제4기 저작권아카데미 법무업무 과정 개최요강 1부.

      2. 관련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