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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음악저작권처리를 위한 온라인 통합 창구 마련 착수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4-12
첨부문서

음악통합이용허락시스템_구축_사업계획서_보도자료.hwp 미리보기

- 문화부,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 구축 추진

문화관광부(장관:김명곤)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노태섭)는 음악저작물 이용시 저작권처리가 복잡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저작권처리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음악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작사․작곡가, 음반제작자, 실연자(가수․연주자)의 세 종류의 권리자로부터 각각 허락을 받아야 하는바, 온라인상 통합이용허락 창구를 마련하여 저작권 라이선스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및 거래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는 금년 초부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이용허락절차를 통합하고 표준화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음악메타DB구축 사업과 디지털식별체계(COI)와의 연계를 통해 음악저작물의 검색, 사용 신청 및 사용료 징수분배와 연계함으로써 권리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은 2개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CP․IP 등의 콘텐츠사업자가 음원 이용허락을 신청하는 경우 외에도 별도의 서비스사업자가 없어 개인 이용자가 신탁관리단체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함으로써 개인들의 음악저작물 이용도 보다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부는 이번에 구축하는 시스템에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뿐만 아니라 음원저작권대리중개업체나 대형 음반사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저작권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향후 음악 뿐만 아니라 영화․어문저작물․공공문화콘텐츠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작물이용허락창구를 통합․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첨부: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