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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온라인상 불법동영상 단속시스템 개발 착수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4-19
첨부문서

시스템업무처리흐름도.ppt 미리보기

- 저심위, 영화제작가협회, 영상협회 공동으로 -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 이하 저심위)는 최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한국영상협회와 각각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온라인상 불법동영상 단속을 위한 ‘영상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의 공동 개발에 나섰다.

‘영상저작물 불법유통관리시스템’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동영상을 자동으로 추적,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양 협회에서 제공된 영상저작물 정보가 저심위 저작권보호센터 검색 DB에 저장된 뒤 이를 통해 특정 P2P, 웹하드, 포털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동영상을 추적하여 침해자들에게 자동으로 경고메일 발송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한편, 온라인상의 영상물 전송권 신탁관리단체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저작권보호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한국영상협회와 함께 양 협회가 관리하는 영화목록에 대한 단속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저심위 관계자는 “MOU 체결로 최근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개봉작이나 개봉예정작에 대한 불법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시스템이 개발되면 상시 단속을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동영상 유통을 획기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시스템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