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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 구축 및 운영위한 MOU체결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5-17
첨부문서

MOU체결.jpg 미리보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3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공동운영-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 위원장 노태섭)는 음악저작권 통합처리 창구인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하여 5월 17일 음악관련 3개 신탁관리단체인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 (사)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회장 윤통웅), (사)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작사 ․ 작곡가, 음반제작자, 실연자 등 각 음악 권리자들에 대한 권리처리를 온라인상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것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범위, 개발기간,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심위는 시스템 개발과 DB 구축 등의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각 단체는 해당 권리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시스템이 향후 실제적으로 음악이용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시스템 구축시 생성되는 데이터는 저심위와 3개 협회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구축된 시스템 또한 공동운영키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은 2개년에 걸쳐 3단계로 진행된다. 5월부터 음악저작물 온라인이용허락시스템이 구축되고 저작권음악통합 DB의 권리정보가 30만 곡으로 확대되며(1단계), 8월부터 CP, IP사업자시스템연계를 통한 사용내역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2단계). 내년부터는 전송이외의 이용형태에 대한 이용허락 프로세스가 추가되는 등 시스템이 확장될 예정이다(3단계).

저심위와 3개 협회는 이미 2001년부터 DB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2003년 한국문화콘텐츠리소스센터(KCRC)를 통해 연계시스템을 보완, 지난해 14만 건의 저작권음악통합메타DB를 구축하고, 저작물식별체계(COI)를 발급하였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음악저작물의 원스톱쇼핑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첨 부 : MOU체결 사진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