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한 한중 저작권 협력체계 본격 가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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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3-05-29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 이하 위원회)는 중국 저작권 행정집행기구인 국가판권국과 '2013년 검망활동(온라인 불법침해 단속)'의 한국콘텐츠 단속 협력을 협의하고, 올 6월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중국정부 차원의 온라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 그동안 위원회 북경저작권센터에서 중국 정부의 자체적인 검망활동 결과에 대해 한국콘텐츠 권리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검망활동에 한국권리자가 참여하여 대상 콘텐츠와 사이트를 지정해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체부와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의 국내 권리자 참여를 위해 양국 차관급 저작권 실무회담 등 여러 차례 중국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올해부터 직접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와 침해심각 사이트를 지정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중국정부는 2005년부터 자체적으로 '검망활동(剑网行动)'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판권국이 주도하여 주요 침해사안에 대해 행정처벌, 형사처벌, 설비몰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위원회 유병한 위원장은“이번 활동을 통해 주요 온라인 사이트뿐만 아니라 권리자가 직접 단속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설사이트, 전자상거래사이트 등도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참고로 국가판권국에서 발표한 <2012년 검망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82건(행정판결 210건, 형사처벌 72건)의 온라인 불법침해 사안을 처리한 바 있으며, 설비몰수 93건, 사이트 폐쇄 183건을 조치하였으며, 관련 콘텐츠는 영상, 음악, 문자, 게임,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 위원회는 이번 검망활동 추진을 위해 오는 6월 14일까지 국내 권리자를 대상으로 단속대상 콘텐츠 및 사이트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해당 목록을 국가판권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 이번 검망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내 권리자는 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사이트(http://koreacopyright.or.kr)에서 관련 신청서류 등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다.(문의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협력팀 김태영 선임, 02-2660-0092, kty@copyrigh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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