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저작권 대리중개업 처음으로 전수 조사 실시 | ||||||||||||||||||||
---|---|---|---|---|---|---|---|---|---|---|---|---|---|---|---|---|---|---|---|---|---|
담당부서 | 기획홍보팀 | 등록일 | 2013-05-09 | ||||||||||||||||||
첨부문서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5월부터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1987년 대리중개업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로서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업체 중 폐업신고 한 곳을 제외한 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 □ 대리중개업은 저작권 위탁관리업 중의 하나로 저작재산권의 대외적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이용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업체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이는 권리자와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교역할을 함으로서 창조경제 시대에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하여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정확한 실체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전문 리서치 업체 선정과 저작권 및 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체 일반 현황을 비롯한 주요 거래 저작물 유형, 매출액, 계약관련 사항 등과 같은 저작권 대리중개업무와 관련된 세부적인 항목까지 조사 · 분석할 계획이다. □ 이번 조사를 통한 저작권 산업 실태 파악은 저작권 정책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이며,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
이전글 | 국내외 만화 저작권 지원을 위한 협업체계 가동 |
---|---|
다음글 | 문화정보 분야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협력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