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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저작권, 온라인으로 자동상담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 등록일 2006-03-21
첨부문서

저작권상담통계.xls 미리보기

자동상담시스템구성도.jpg 미리보기

메인화면.jpg 미리보기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하 저심위, 위원장 노태섭]는 지난 1여 년간에 걸쳐 개발해온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시스템을 한 달 가량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3월 21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능형 자동상담 시스템으로 이용자가 저작권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상담하는 상황을 인터넷상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이용자는 본인의 저작권 문제를 묘사한 유형별 질문과 데이터베이스가 제시하는 가장 근접한 답변을 선택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점차 질문과 답변의 범위를 좁혀 나아가 원하는 해결책을 얻어내게 된다.

이 시스템은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작권 관련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시간 ․ 공간적 제약이 있는 기존의 전화, 내방, 인터넷 게시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난 해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저작권 상담건수 7,442건 가운데 인터넷상담이 3,273건으로, 이는 2004년 전체 4,100건 중 1,567건이 인터넷상담인 것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상담을 받고자 하는 네티즌은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cleancopyright.or.kr) 메인화면 우측에 있는 ‘저작권 상담’ 을 클릭하고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바로가기’ 로 들어가면 된다.

저심위는 온라인 자동상담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인터넷 게시판의 답변을 기다리거나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대폭 해소하고 상담원 업무를 경감시켜 전체적인 상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저심위는 앞으로 상담신청인의 다양한 상담 형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보완해나가면 보다 완벽한 지능형 상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첨부자료 1. 저작권자동상담서비스 메인 화면
2. 시스템 구성도
3. 저작권 상담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