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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성년자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수도권지역 첫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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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수도권지역 첫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보경)가 실시하는 수도권지역 미성년자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이 5월 9일(토)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에 위치한 저작권교육원에서 첫 실시된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가 남발하자 지난 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의 저작권 침해 청소년들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200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적용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수도권 지역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첫 실시되는 교육이다.

 

현재 전국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저작권 교육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으며, 3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접수된 인원은 196명(성인 3,416명)에 이른다. 이 수치는 앞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대검찰청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경미한 침해를 한 미성년자의 경우 그 침해 행위가 우발적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내리기로 한 방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69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O/X 퀴즈 △ 창작자와의 만남 △ 저작권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방송실연자협회 부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배우 김기복 씨가 강사로 참여, 저작물의 창작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이 저작권 관련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한 미성년자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