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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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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내 저작권 침해구제 조치방안, 여기 다 있다
담당부서 - 등록일 2007-05-15
첨부문서

중국합동조사보고서표지.jpg 미리보기

조사개요.hwp 미리보기

저심위, 중국 내 저작권 침해구제 조치방안 담은 “한‧중 합동조사 보고서”처음으로 펴내

문화관광부(장관 김종민)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노태섭)는 2006년과 2007년 상반기에 걸쳐 추진한 중국 내 한국저작물 이용실태에 관한 한‧중 합동조사 연구결과를 보고서(제목 「한국저작물 유통‧이용 실태 및 사례 조사연구」)”로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우리 저작물의 아시아권 이용확산 거점으로 손꼽히는 중국의 저작권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가 중국 판권보호중심(中國版權保護中心, 중국 국가판권국 산하 저작권 전문기구)과 2006년 체결한 업무협약에 기초하여 공동기획으로 추진되었다.

조사는 분야별로 대표적인 이용에 대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음악, 영화, 드라마, 도서, 애니메이션(캐릭터 포함), 게임 등 6개 분야의 대표적인 36개 작품을 선정한 후, 그 유통실태와 침해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표본은 북경, 상해, 광주 등 중국의 12개 주요 도시에서 수집한 1,734건으로서 영역별로는 온라인 765건, 오프라인 793건, 모바일 115건, PC방과 대학교내 인트라넷 61건 등이었다.

조사 대상과 표본이 제한적이어서 저작권 침해 수준의 통계적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영화 및 드라마의 경우 불법 이용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품의 수출이 전혀 없었던 저작물의 이용도 적지 않았다. 이 조사는 실태에 대한 결과 자체보다는 이를 종합하여 저작권침해의 주요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한 후, 대표적인 불법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증거수집, 법률분석, 유형별 구제방안, 구체적인 구제조치와 평가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침해사례에 대해서는 실질적 구제조치를 제시한다는 데에 더 큰 의미가 있다.

중국은 2006년에‘인터넷전송권보호조례’실시,‘인터넷저작권침해집중단속’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실행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WCT와 WPPT에도 동시 가입한 바 있다. 최근에는 또 중국 판권보호중심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전국저작권침해제보센터’를 설치하여 주요 제보자를 포상하고 침해단속에 대한 행정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 중국 내 우리 저작물 이용에 대한 시범적인 한‧중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저작권 보호 기구와의 직접적인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는 것이 이번 사업을 통한 또 다른 중요 성과이다.

법무법인 LEX 북경대표처 정연호 변호사는“중국 내 우리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자들의 보호노력이고, 동시에 중국정부의 해결의지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많은 외국저작물을 중국정부가 모두 보호해 주기는 어려우며, 권리자 역시 중국 법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언어상의 장애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 해결 및 우리 저작물의 보호에 초점을 맞춘 첫 보고서로서, 중국 저작권시장 진출업체 및 해당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를 보였다.

첨부 : 1. 한‧중 합동 조사연구 개요
2. 보고서 표지 이미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