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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과서내 저작권 내용 반영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6-18

교과서내 저작권 내용 반영 논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이보경)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안병만)와 공동 주최로 '초중등 교과서 집필진 대상 저작권 교육 워크숍'을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2일 동안 제주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저작권 교육 워크숍에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 범죄를 예방하고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교과서에 저작권 내용의 반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서 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사전 저작권 교육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교과서 집필 시 유의사항, 학교에서의 저작권 분쟁 사례, 교과용도서 보상금제도 설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워크숍에 참가하는 문화부 관계자는 "문화부와 저작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다양한 청소년 저작권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전국 청소년에게 저작권 교육을 보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저작권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학교 교육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저작권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