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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소유예조건부 시범 저작권 교육 마지막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8-12-12
기소유예조건부 시범 저작권 교육 마지막 실시

- 100여 명에 달하는 청소년 초범 참가 예정

- 2009년저작권 지킴이 연수교육 전국 확대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대검찰청이 합의하고 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보경)가 시범 실시해 온 기소유예조건부 저작권 교육이 오는 12월 13일(토)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강남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기소유예조건부 저작권 교육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난 8월 9일과 10월 11일 총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이번이 시범 교육으로는 마지막이다.


이번 3차 교육에는 1차 22명, 2차 38명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1,2차 교육에 비해 교육 대상 청소년 수가 늘어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 건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저작권 지킴이 연수 교육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차후에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 저작권의 기초 △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방법 △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심각성 △ 저작권 보호의식 제고 및 태도 변화(저작권 체험활동) 등의 내용으로 총 8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저작권 교사로 활동 중인 일선 교사가 강사로 참여, 저작물의 창작 과정을 설명하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저작권 지킴이 연수는 그간 저작권 교육을 받지 못해 관련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한 학생들에게 좋은 저작권 교육의 기회가 되고 있다. 검찰에 저작권 고소를 당해 저작권 교육을 받았던 청소년들 대부분은 교육 후 소감문을 통해그간 알지 못했던 저작권의 내용을 알게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이런 저작권 교육이 일선 학교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렇듯 청소년 초범들의 저작권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저작권 지킴이 연수 교육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09년 저작권 지킴이 연수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