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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확대에 따른 성인 대상 첫 교육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3-26
첨부문서

(붙임)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의뢰 현황 및 사진.hwp 미리보기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확대에 따른 성인 대상 첫 교육 실시

- 제1회 부산지역 저작권 지킴이 연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 이보경)는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확대에 따른 성인대상 첫 교육을 오는 3월 27일 부산지역에서 실시한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가 남발하자 지난 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의 저작권 침해 청소년들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최근 대검찰청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서울중앙지검의 관할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그 대상도 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포함시켜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대검찰청의 발표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성인 대상 교육이다


저작권위원회는 현재 전국 소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저작권 교육 의뢰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는 가운데, 3월 4일부터 24일까지 접수된 인원은 약 1,200여명에 이르고 이 수치는 앞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교육 의뢰 인원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점을 감안, 전국을 수도권과 각 지검별로 구분하여 수도권은 서울역에 소재한 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원(서울역 부근) , 기타 지역은 지역 소재 국립박물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 내용도 기존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성인에 맞는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300여명의 저작권위원회 강사들을 적절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3월 27일에 실시되는 첫 교육은 국립부산국악원(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소재)에서 12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내용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물 자유이용 △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 저작권 사건 처리절차(저작권 침해 발생시 민․형사상의 절차 안내) 등을 다루고, 강사로는 영남지역의 저작권 전문가인 계승균 부산대 교수와 이동형 영남대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금번 교육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교육 진행시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저작권 지킴이 연수 교육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를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첨  부  : 1.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의뢰 현황 1부

          2. 저작권 지킴이 연수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