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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전지역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성인 대상 첫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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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성인 대상 첫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보경)가 실시하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이 대전지역 성인을 대상으로 5월 28일(목) 대전연정국악문화회관에서 첫 실시된다.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사범에 대해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서, 비영리 목적으로 경미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들에 대한 고소가 남발하자 지난 해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의 저작권 침해 청소년들에 한해 시범적으로 도입하였고, 금년 3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그 대상도 성인까지 포함시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120여명을 대상으로 총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 저작권 사건 처리절차(저작권 침해 발생시 민․형사상의 절차 안내) 등을 다루고, 강사로는 충남대학교 육소영 교수, 이철남 교수 등이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이 저작권 관련 기초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한 저작권 침해 사범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