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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물 공모시 저작권 양도약관의 효력'이라는 주제로 포럼 개최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6-17

저작권위원회‘저작물 공모시 저작권 양도약관의

효력’이라는 주제로 포럼 개최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 강서구 방화동 827. 이하 위원회)는 오는 6월 22일(월) 15:00-17:00 ‘저작물 공모시 저작권 양도약관의 효력’이라는 주제로 2009년도 제2차 저작권 전문가포럼을 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방송드라마 또는 특정 기관의 로고타잎으로 사용하는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시나리오, 캐릭터 등을 공모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 공모공고를 할 때 공고문에 당선작에 대하여는 저작권을 공모주최측이 가진다는 취지의 저작권 양도약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많다.

 

응모자들은 저작권과 약관 등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관을 건성으로 보고 응모하였다가 당선작이 발표된 뒤에야 비로소 그 공모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알고, 저작권의 반환을 다시 요구해오는 경우가 많으며 공모주최측에서 그 요구에 불응하면, 관련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오는 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때 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저작권 양도약관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하냐가 문제된다. 저작권 양도약관은 공모주최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된 점에서 성질상 보통거래약관으로 볼 수 있으며 부당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볼 때 공모시 저작권 양도약관이 어느 점에서 위법한가를 보통거래약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계기가 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주제발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조예가 깊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이은영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