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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수도권 첫 실시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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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 수도권 첫 실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이보경)가 실시하는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교육이 4월 21일(화)부터 4월 24(금)까지 4일간 수도권에서 첫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철청이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적용 대상을 성인까지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후 수도권에서 첫 실시되는 연수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저작권위원회가 급증하는 교육 수요에 대비하고 교육생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4일(화) 서울 용산구 동자동 게이트웨이타워 16층에 설립한 “저작권교육원”에서 첫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각 회차마다 120여명씩, 총 48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총 8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교육 프로그램은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 저작권 분쟁사례 및 질의응답 △ 저작권 침해 및 구제절차 등으로 구성되었고, 강사로는 저작권 전문가인 남형두 연세대 교수, 홍승기 변호사, 김형진 변호사 등이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위원회의 관계자는 금번 교육이 신설한 저작권교육원에서 첫 실시되는 만큼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저작권교육원을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립하는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번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은 저작권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우연찮게 고소를 당한 교육생들에게 저작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 : 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