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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 적극적 침해대응이 필요하다
담당부서 - 등록일 2009-02-11
첨부문서

중국현지전문법률컨설팅및중요사안대응조치사례.hwp 미리보기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 적극적 침해대응이 필요하다

저작권위원회, 중국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실시


  오는 2월 12일부터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2009년 중국 현지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06.11.15.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공식 설립허가 비준)를 창구로 하며, 컨설팅 범위는 중국 현지 저작권 침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저작권 업체에 대한 법률 구제조치 및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관련 사항 등이다.

  이 서비스는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협력체계로 진행되며, 특히 사안에 따라 중국 국가 및 지방 판권국 및 판권보호중심, 반해적판제보센터, 국제판권교역센터 등 중국 정부 및 전문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한국 저작권자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점에서 다른 법률서비스와 구별된다.

  또한, 권리업계가 적극대응에 나서는 중요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경고서한 발송, 행정단속 신고, 소송 및 협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조치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한다. 실제 지난해 한국드라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한국 방송3사의 적극적 협력대응으로 중국 온라인 유통 중요 통신사 및 지역방송사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경고 법률서한 18건을 발송한 결과, 중국 내 통신사 자체운영 사이트에서의 한국드라마 저작권 침해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았고, 중국 판권국 행정처벌 신고를 통해 한국드라마 불법 IP-TV 사이트 서버 폐쇄조치에 성공한 적도 있다.(붙임 ‘중국 현지 전문 법률컨설팅 및 중요사안 대응조치 사례’ 참고)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고 합법 시장진출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저작물의 분야별 해외권리 정보의 구축 및 확인‧홍보 채널 확보, △권리업계의 소송 기타 적극적인 침해대응 법률 구제조치 활성화가 절실하다.


  ․중국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86-10-6501-5437)

  ․동남아 저작권 컨설팅 : 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66-2-613-1722)

  ․해외 저작권 기초 법률상담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www.koreacopyright.or.kr)

 

[붙임] 중국 현지 전문 법률컨설팅 및 중요사안 대응조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