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 적극적 침해대응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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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 등록일 | 2009-02-11 |
첨부문서 | |||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 적극적 침해대응이 필요하다 저작권위원회, 중국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실시 오는 2월 12일부터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2009년 중국 현지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지원으로 실시되는 이 서비스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06.11.15.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공식 설립허가 비준)를 창구로 하며, 컨설팅 범위는 중국 현지 저작권 침해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저작권 업체에 대한 법률 구제조치 및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 관련 사항 등이다. 이 서비스는 중국 현지 법률사무소와 협력체계로 진행되며, 특히 사안에 따라 중국 국가 및 지방 판권국 및 판권보호중심, 반해적판제보센터, 국제판권교역센터 등 중국 정부 및 전문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한국 저작권자들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진행되는 점에서 다른 법률서비스와 구별된다. 또한, 권리업계가 적극대응에 나서는 중요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증거보전, 경고서한 발송, 행정단속 신고, 소송 및 협상 등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조치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성공사례 창출을 목표로 한다. 실제 지난해 한국드라마 저작권 침해와 관련하여 한국 방송3사의 적극적 협력대응으로 중국 온라인 유통 중요 통신사 및 지역방송사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경고 법률서한 18건을 발송한 결과, 중국 내 통신사 자체운영 사이트에서의 한국드라마 저작권 침해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았고, 중국 판권국 행정처벌 신고를 통해 한국드라마 불법 IP-TV 사이트 서버 폐쇄조치에 성공한 적도 있다.(붙임 ‘중국 현지 전문 법률컨설팅 및 중요사안 대응조치 사례’ 참고) 중국 현지 저작권 보호를 촉진하고 합법 시장진출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저작물의 분야별 해외권리 정보의 구축 및 확인‧홍보 채널 확보, △권리업계의 소송 기타 적극적인 침해대응 법률 구제조치 활성화가 절실하다. ․중국 저작권 전문 법률컨설팅 :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86-10-6501-5437) ․동남아 저작권 컨설팅 : 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66-2-613-1722) ․해외 저작권 기초 법률상담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www.koreacopyright.or.kr) [붙임] 중국 현지 전문 법률컨설팅 및 중요사안 대응조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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