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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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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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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심위, 저작권위원회로 새롭게 출범
담당부서 - 등록일 2007-06-28
첨부문서

저작권위원회CI.jpg 미리보기

- 6월 29일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지난 87년 출범이후 20년 동안 저작권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에 앞장서 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오는 29일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에 맞춰 ‘저작권위원회’로 조직과 위상이 격상된다.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심의․조정 기능 외에도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저작권위원회로 승격되면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공식․비공식 업무들이 법으로 명시되어, 고유의 분쟁조정 업무 외에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연구․교육 및 홍보, 저작권 정책의 수립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해 저작권 기증ㆍ인증사업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6월 29일(금) 15:00에 문화관광부, 국내 11개 신탁관리 단체장 등 각계각층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지고 저작권에 관한 전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써의 도약을 알릴 예정이다.

※ 첨부 : 저작권위원회 CI
-CI 설명 : 위원회의 영문 명칭인 Copyright Commission의 이니셜을 형성화한 것으로, 창작자와 이용자의 땀과 노력과 양자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위원회의 냉철한 판단과 더불어 저작권제도 및 문화산업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다.